출생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혼모 출생신고와 지원금 출생신고 절차우선, 미혼모로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생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신분증 :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이 서류들을 준비한 후,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아이는 법적으로 등록된 아동이 됩니다.부의 인지신고와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버지의 인지신고를 통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버지가 아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지신고는 출생신고 후 1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